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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01:2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집 기류를 발로 차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7 세) 이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D’ 을 운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 6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책상을 발로 차 카운터의 전면 부에 구멍이 뚫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발로 차 냉장고의 밑단이 무너지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발로 차 송 풍구 부분이 휘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60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위 ‘G’ 의 외장재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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