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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31 2016고단8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07: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3번 방에서, 같은 날 D으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위 D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 너희 다시 경찰에 신고 해봐 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밀어 쓸 듯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07:00 경 위 ‘E’ 주점 3번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맥주병, 유리컵 등을 위 3번 방 바닥, 벽을 향하여 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 무선 마이크 2개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 금액 산정),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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