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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1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길을 물었으나, 불친절하게 대꾸한다는 이유로, 그곳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일 21개가 담긴 바구니를 뒤집어 엎어 과일을 상하게 하는 등 파손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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