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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4 2018고단27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 밖 인도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9. 11.경부터 C로부터 월세를 받고 C로 하여금 위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게 하였는데, 같은 해

9. 12.경 C로부터 본건 건물 1층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D’(이하 ‘본건 매장’이라 한다) 종업원과 시비가 발생하여 위 과일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본건 매장의 사장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15:25경 본건 매장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인도까지 올라와 본건 매장 바로 앞에 주차하여 그 과정에서 본건 매장에 진열된 복숭아 2상자를 손상시키고, 본건 매장에서 진열된 과일을 보고 있던 손님을 다치게 하고, 본건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위 화물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약 15분 동안 위 화물차를 이동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인도까지 올라와 잠시 정차한 후, 본건 매장 바로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면 본건 매장의 사장이 연락을 받고 올 것으로 생각하여, 위 화물차 앞에 피해자 G(48세) 등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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