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0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연합회 소속 회원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5: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연합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F이 그곳에서 노점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던 일행도 지금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도 영업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 피해자가 노상에 펼쳐놓은 테이블 2개를 뒤 엎어 좌판 위에 놓인 체리 3박스 등 과일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합계 시가 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