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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8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인근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하면서 인근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을 알고 지냈다.

1. 피고인은 2016. 4. 1. 15:00 경 피해 자가 영업 중인 과일 노점상에 술을 먹고 찾아가 손님들이 과일을 못 사게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피해자가 손님에게 과일을 주면 봉지를 빼앗고, 과일을 파는 길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침을 뱉으면서 " 과일이 썩었다.

못 먹는다.

여기서 사다 먹으면 재수가 없다" 고 소리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4.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과일을 사려는 손님에게 과일을 사 간다 면서 욕을 하고, 바닥에 누워서 과일이 상했다고

사지 말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40 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2. 오후 같은 장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손님들이 과일을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모종을 던져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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