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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7고정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0』 피고인 A은 2017. 1. 8. 11:1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 여, 57세) 이 자신의 노점상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773』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9.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및 2017. 9. 1.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G 정문 앞에서 상인 고등학교 방면으로 약 9m 떨어진 지점 앞 도로에서, H 포터 화물차에 과일을 진열하여 주차해 둔 상태로 노점상을 운영하여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2017 고 정 994』 피고인 A은 2017. 8. 30. 13:50 경 대구 달서구 G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여, 50세) 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1026』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5. 16:4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J가 달서구 청, 경찰 등에 피고인의 무허가 노점상 영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가 공용 주차장, 이면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 개 같은 년 아! 이년 아! 미친 년! 뻐뜩 카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뻐뜩 카면 구청에 신고하고!”, “ 미친년 아! 고소하고 고발하고! 개 같은 년 아! 지랄하고 앉았네.

”, “ 방금 전화 왔네

예. 경찰이, 그리고 23년 동안 불법 주차, 세금 안 냈는데 ”, “23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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