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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나2972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2019. 3. 7. 16:3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원고차량이 출차를 위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9. 10. 2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70%(원고차량) : 30%(피고차량)로 결정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9. 11. 8.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2,618,000원 중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832,600원(=2,618,000원×7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차량은 출차를 위해 직진하던 중 우측 소로에서 주행하는 피고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피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30%, 피고차량 7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차량 과실 70%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832,600원 중 1,047,200원은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47,2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서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차량의 좌측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한 원고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였고, 교차로에 죄회전 진입한 원고차량은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고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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