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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42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각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4.24.13:20경 서울마포구상암동월드컵경기장부근 편도6차로 도로의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과 피고차량의 앞부분 우측 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8. 29.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의 충돌부위와 원고차량의 충돌 후 정차 상태에 근거하여 피고차량이 직진하던 중 원고차량이 급차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8:2로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6. 9. 21. 피고가 지급한 수리비 1,840,990원 중 원고차량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472,8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좌측 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피고차량이 갑자기 우측 차선으로 변경하는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472,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6차로에 있던 원고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비율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과 같이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가 상당하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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