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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0.09.09 2010가합560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 29.자 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C 소재 학교 법인으로 D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1983. 10. 1. E대학 전임강사, 같은 대학 조교수교수로 재직하다가 2006. 3. 1.부터 2008. 7. 31.까지는 F대학교 시간강사로 종사하여 왔으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2008. 8. 1.부터 2010. 1. 29.까지 D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전 이사장의 사망으로 학교운영에 혼란을 겪으면서 관선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피고 이사회는 2008. 7. 31. 원고를 2008. 8. 1.부터 2012. 7. 31.까지 D고등학교 정교사에 임용함과 동시에 D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결의를 하였다.

당시 피고와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원고가 중등교장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일단 원고를 D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되 원고로 하여금 차후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장자격연수를 수행하게 하여 원고가 교장 자격을 취득하면 정식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8. 1. 교장직무대리에 취임하였고, 피고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용사실을 전라남도교육감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감은 2008. 8. 12. 피고에게 학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장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부득이 교장직무대리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현직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명하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없으면 교감을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야 하므로, 피고 법인 산하 D고등학교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교장으로 임용하여 원활한 학교경영과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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