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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공2018하,2291]
판시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의 의미 및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청탁금지법 제8조 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 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 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제3항 각호 에서는 위와 같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1호 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은 ‘ 제8조 제1항 을 위반한 공직자등’( 제1호 )과 ‘ 제8조 제5항 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3호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에서 ‘공직자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급 공직자등’의 정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복종관계에서의 등급이나 계급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 금품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8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이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청탁금지법 제8조 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 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 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제3항 각호 에서는 위와 같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1호 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은 ‘ 제8조 제1항 을 위반한 공직자등’( 제1호 )과 ‘ 제8조 제5항 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3호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에서 “공직자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급 공직자등”의 정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복종관계에서의 등급이나 계급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 금품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8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이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피고인과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인 공소외 1, 공소외 2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와 직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예외사유의 “상급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위로·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물 및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의 ‘상급 공직자등’, ‘위로·격려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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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8.선고 2017고합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