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수시 C 소재 학교 법인으로 D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1983. 10. 1. E대학 전임강사, 같은 대학 조교수교수로 재직하다가 2006. 3. 1.부터 2008. 7. 31.까지는 F대학교 시간강사로 종사했으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2008. 8. 1. D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용되었다가 2010. 1. 29. 그 직에서 면직되었다.
나. 원고의 교장직무대리 임용 1) 피고 이사회는 2008. 7. 31. 원고를 2008. 8. 1.부터 2012. 7. 31.까지 D고등학교 정교사에 임용함과 동시에 D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중등교장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2) 원고는 2008. 8. 1. 교장직무대리에 취임하였고,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용사실을 전라남도교육감에게 보고하였다.
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원고에 대한 임명서류 반려와 그 후속조치 1) 전라남도교육감은 2008. 8. 12. 피고에게 ‘학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장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부득이 교장직무대리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현직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명하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없으면 교감을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야 하므로,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교장으로 임용하여 원활한 학교경영과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라’는 이유로 피고의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 임명서류를 반려하고, 2009. 3. 17. 및 2009. 7. 27.에도 같은 취지의 사립학교 교장적격자 임명 이행촉구공문을 보냈다. 2) 피고의 이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