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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7 2017고단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7. 00:20 경 충주시 C에 있는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앞 주차장 공터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D 지구대 소속 경사 E(35 세 )에게 큰소리로 ” 야, 씨발 좆도! “라고 말하는 동시에 여러 차례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바닥에 침을 뱉고, 위 E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임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야, 씨 발 새끼야, 너 죽어 볼래,

너 한번 맞아 봐야 겠다, 죽여 버린다!

” 는 등 욕설을 하고 한 손에 쥐고 있던

잠바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입고 있던 웃옷을 벗으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기세로 위 E에게 다가와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사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5 경 충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절차 진행 중에 “ 야, 씨 발 내가 여 길 왜 왔어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충주 경찰서 소속 경위 F(49 세) 이 “ 다른 유치인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요 ”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 야 씨 발 새끼야, 왜 쳐 다 보냐고“ 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유치장 입감절차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폭력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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