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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1:30 경 서울 은평구 C B 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부부싸움을 한다,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피고인의 처로부터 격리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 이런 씨 발, 뭐하는 거야 지금,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무슨 죄야, 야 이 씨 발, 씨 발, 야 이 새끼야 씨 발, 아니면 어떻게 할 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손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 아이 씨 발, 야 임 마,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CD 확인보고)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아들 앞에서 처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임에도 저항하며 욕설 및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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