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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5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2. 2.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판 다음 유흥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 18:35 경 부산 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근에서 차량 내 대기를 하고, 피고인 D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치 금 팔찌를 살 듯한 태도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3. 경 부산 진구 범 일로에서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판 다음 유흥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3. 15:51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근에서 차량 내 대기를 하고, 피고인 D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치 금 팔찌를 살 듯한 태도로 행세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70만원 상당의 금 팔찌 4개,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2. 3. 경 부산 진구 범 일로에서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판 다음 유흥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3. 12:38 경 부산 진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근에서 차량 내 대기를 하고, 피고인 A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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