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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2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4. 10. 9. 01:00경 양산시 C 아파트 108동 인근에서, D, 피해자 E(여, 범행당시 1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D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8동 옥상에 데리고 올라간 다음, 피고인은 옥상 바로 아래층 계단에서 망을 보고, 위 D이 먼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고 내려온 후, 뒤이어 피고인도 위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5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2. 12. 3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D, G과 함께 2015. 2. 11. 01:40경 김해시 H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D, G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F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택시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F, D, G과 합동하여 2015. 2. 11.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9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519』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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