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6 2017고단7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7. 3. 8. 15:10 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앞집 옥상에 올라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의 장롱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 시가 합계 69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3개, 금반지 2개, 예금 통장 13개 등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5. 18. 14:00 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원룸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 설치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의 장롱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5. 18. 15:10 경 경북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택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의 화장대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