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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단1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1:0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본리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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