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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69』 피고인은 2019. 3. 21.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시간당 30,000원 상당의 봉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객원 1명을 3시간 동안 동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 약 30,000원 및 잔액 약 9,000원 상당의 교통카드만 소지하고 있고, 불상지에서 분실한 피고인 명의인 부산은행 체크카드의 잔액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039』 피고인은 2019. 3. 1. 23: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10병,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9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수용현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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