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58』 피고인은 2013. 11. 15. 0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047』 피고인은 2014. 3. 19. 0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2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