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9] 피고인은 2018. 11. 11. 2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맥주 및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6,000원 상당의 양주 골든블루 2병(시가 280,000원), 맥주 2병(시가 16,000원), 과일안주(시가 30,000원)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2019. 3. 6. 23: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 접대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양주 2세트 260,000원 및 유흥접대비 3명 300,000원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52] 피고인은 2019. 3. 29. 22: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렌피딕 양주 1병 시가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853] 피고인은 2019. 3. 21. 01:30경 부산 동래구 K건물, 지하 1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