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5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주거지를 부산 사하구 B 3층에서 부산 해운대구 C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