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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4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1.경 주거지를 서울 송파구 B, 806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소재조사결과회신,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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