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2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구미시 B, 110동 301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행방불명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