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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정2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거주지를 경주시 B에서 경주시 C 소재 이름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 출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4. 5.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소재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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