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21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16]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5.경 거주지를 서울 중랑구 B에서 구리시 C고시원 217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21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1. 1. 15.경 서울 중랑구 D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3. 27.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신고 불이행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