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의 환기를 위해 조금 열어 둔 창문을 통하여 몰래 주방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시가미상의 스프라이트 캔 음료수 하나를 꺼내어 마시고, 현금 419,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뜯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5:0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작업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1개 및 충전용 공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금고와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