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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23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1: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 개새끼, 미친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 감경( 처벌 불원) : 1월 - 8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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