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눈구멍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위 나무젓가락으로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부위와 뺨의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후로 피해자에게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0.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5회에 걸쳐 이물제거술 등 시술을 받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 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