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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눈구멍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위 나무젓가락으로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부위와 뺨의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후로 피해자에게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0.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5회에 걸쳐 이물제거술 등 시술을 받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 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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