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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01:00경 대전 유성구 B 가요

주점 2번 룸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C(48세)에게 여종업원들이 반말하며 말대꾸를 하고 술값이 비싸다면서 시비를 걸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 쪽 벽에 집어던져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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