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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8 2015고단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23: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3세)에게 젓가락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튀게 하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및 체부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젓가락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생겼고, 이에 서로 욕을 하며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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