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5고단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2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과 피해자 E(여, 20세)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생후 3개월)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그 소주병이 벽에 부딪치면서 깨지게 하고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와 피해자 F의 얼굴에 튀게 하여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후 3개월밖에 안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 일행 쪽으로 소주병을 던져 깨진 파편이 아이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