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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01: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일행인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장면을 본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뒤집어 엎어 그 위에 있던 튀김기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튀김기계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01:32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2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경찰 놈아. 저리 꺼져라, 좆같은 놈아. 니가 뭔데 상관하나."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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