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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정927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64세 )과는 손님과 업주로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1. 19:00 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전화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 전화 요금을 달라,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라고 따지자, 위 가게 있던 동그란 간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가 피해자 가게 바로 위에 있는 상호 없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 아와 다시 “ 전화 요금 달라, 왜 돈을 주지 않고 법으로 하라고 하냐

”라고 따지자,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맥주가 들어 있던 맥주병 2개를 내리쳐 깨트려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에 튀게 하는 등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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