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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1.07 2014고단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0:05경 울진군 C에 있는 D주점 에서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남, 42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너는 내일부터 기성 바닥에 오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차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E에게 던지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맞고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왼쪽 목 부위가 약 7~8cm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5장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E의 얼굴에 맞아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중요 인체 부위인 목 부위에 상처가 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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