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9. 23:35경 광명시 B 노상에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위치시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9. 23:55경 광명시 D에서 위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