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C’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와는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5. 15:13경 양주시 E에 있는 ‘C' 회사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 B(여, 35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17:28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2017. 4. 14. 08: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B(여, 36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22:41경 양주시 F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48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사진 첨부)
1. 범행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