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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터넷 B 카페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E’)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 주면 1건당 근거리는 5만 원을 장거리는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7. 14:10경 서울 강서구 소재 김포공항 화물청사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수령하고, 같은 날 21:42경 강원 태백시 H아파트 I 앞길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수령한 B, 2019. 6. 28. 01:50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 편의점 선반에 위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6장을 전달하고 1장을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N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7번), 수사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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