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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 1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수거, 보관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피해금의 1%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 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6: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택배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G)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등 2020. 3. 19.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8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엑셀자료, 텔레그램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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