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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10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라 진행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고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하여 위 화물차 운전자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014. 12. 11. 02:05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2012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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