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8. 22: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어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자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천시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