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횡성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며 거부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제의하여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되어 위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재차 같은 날 02: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또 다시 거부하는 등 같은 날 02:3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건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