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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1:3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음주상태에서 진주시 가호방아길 48 성호빌딩 앞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중인 진주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부터 02:15경까지 30분 이상 위 경찰관으로부터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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