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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2 2019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1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공원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감지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충남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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