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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7 2016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1:25경 군산시 B아파트 208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 217호 라인 앞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경위 E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후 경위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42경, 01:52경, 02:0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B아파트 208동 지하주차장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다음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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