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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9: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태백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화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길가에 있던 간판을 들이받고, 그 간판이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2세)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9: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태백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무동 쪽에서 경화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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