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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3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0:32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173에 있는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2차로로 넘어가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503,49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0:32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73에 있는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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