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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금창주유소 앞 도로를 구민회관 방면에서 경화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속도를 이기지 못한 위 포터 화물차를 도로 상에 전도되게 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에 차량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힌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재차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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