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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태백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야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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