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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2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5』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경화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슴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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